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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건설폐기물업무처리지침 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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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JMCce 인사드립니다. 이번에 소개드릴 내용은 건설폐기물 업무처리지침 및 건설폐기물 톤수별 처리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 합니다. ♧ 오늘의 명언 ♧ 웃음은 강장제이고, 안정제이며, 진통제이다. 찰리 채플린♧ 건설폐기물 톤수별 처리 방법 ♧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(약칭: 건설폐기물법) 건설폐기물의 정의 [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] "건설폐기물"이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(이하 "건설공사"라 한다)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(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톤수별 처리 1.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처리 - 폐기물 배출 -> 수집·운반 -> 처..
JMCce 뉴스
2024. 2. 7. 03:21